청년 월세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중위소득,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중위소득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본인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고 이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부동산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12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12회)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