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풍성한삶의여행 2023. 11. 18.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0가지 경우, 실업급여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에 재취헙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또는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 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 째, 자진퇴사를 하기 이전에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0가지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한 경우에도 다음 10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구직신청'을 하신 뒤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가. 자진퇴사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급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주 52시간제에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문제가 '자진퇴사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다. 성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라.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기업이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여 망하는 것),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마.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의 도입 및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바. 통근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사.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자.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가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차.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한 경우입니다. 

 

 

3.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한 자격조건 및 10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각 구분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신 후에 필요서류 및 실업급여 신청에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 필요서류
자진퇴사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문제 녹취, 메신저 캡쳐 등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불합리한 차별
성적인 피해
사업장 운영 문제
중대재해 문제 관련 미시정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통근 어려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앱(어픔) 또는 지도 사이트
활용 통근시간 캡쳐본
질병 및 부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측에서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정년 및 계약기간의 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조건과 10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댓글